질의요지
1.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인 파업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월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출근율의 계산방법은.
2.
위법인 파업에 대항하여 회사에서 10일간 조업중단을 하였을 경우, 그 기간의 주휴일, 월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출근율 계산시 산입여부.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치 않았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2.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