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0314 (1986. 12. 20.)

근기 01254-20314

회답

사업장이 타사업장을 흡수, 통합하는 경우 기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기존 사업장의 고용관계는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인 바, 16인(1989.3.29부터 4인) 미만 사업장이 타사업장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하여 계산 지급되어야 하며,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상여금은 모사업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