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299 (1987. 2. 13.)

근기 01254-2299

질의요지

지난 2.1자로 85.6.19 입사한 직원(경비원)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자 대표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징계해고(취업규칙 제43조 4항)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한 바 있음.

당 아파트가 83.11.7 서울 ○○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취업규칙 제13조 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지급한다면 몇개월분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답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귀사의 취업규칙 제13조 2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즉시 변경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