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421 (1988. 2. 15.)

근기 01254-2421

질의요지

다음과 같이 당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당사 단체협약 사항>

(유급휴일) 1.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①

주휴일

②

법정 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2.

전항의 유급휴일을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정일에 휴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휴무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25일 근무를 만근제로 하여 그 초과 근무일수를 휴일근무로 하고, 법정 공휴일은 만근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추가하여 통상임금의 150% 해당 금액으로 한다.

<질의사항>

1.

유급휴일의 항목중 법정 공휴일의 정의 및 신정 1일, 2일, 3일, 추석, 구정, 국경일 등도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는 월급제 근무형태로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시 1월중 신정 1일, 2일, 3일에 근무치 아니하거나 예비군훈련, 경조휴가 등에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일(25일) 근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당사는 신정 1일, 2일, 3일 및 예비군훈련, 경조휴가시에는 근무치 아니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의 제2항에 의거 업무의 특성을 고려 일요일에 휴무치 않고 주중 1일을 휴무하고 있는 관계로 25일 만근제라 함은 법정 공휴일 및 주휴일의 일수에 관계없이 실 출근일수 개념이라 사료됨).

회답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해당됨.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라고 할 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에 의한 공휴일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공휴일이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우리부로서는 알 수 없음. 기타의 휴일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거나 노사간에 협의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휴일이 되는 날짜와 그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