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병역특례자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동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2.
군사교육기간 동안 병역특례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다만, 교육기간이 월 또는 연의 전부일 경우에는 당해 월ㆍ연의 월ㆍ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