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근로를 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했을 경우 당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과 재입사 형식을 취한 날 이후부터 마지막 퇴사한 날까지만 계산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연차휴가 계산시에도 당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를 인정 1년에 1일씩 더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사 형식을 취한 이후부터 1년에 1일씩 더 가산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가산일 산정을 위한 기산점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