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27 (1991. 10. 1.)

근기 01254-327

회답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람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사용자의 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시간·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일반 부선승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