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454 (1990. 3. 8.)

근기 01254-3454

질의요지

❏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근로자 다수의 월차휴가 실시를 결근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질의함.

❏ 사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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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정한 1990년도 설날 유급휴일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이나 근로자 다수가 휴가일수가 부족하다며 1월 19일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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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집단적인 휴가신청으로 정상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허락해 주지 않자 1990년 1월 29일 주간근무자 90명 중 52명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야간근무자 35명 중 15명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상작업이 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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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회사측은 휴가는 통상의 예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휴가실시가 가능함에도 허락되지 아니한 휴가를 집단으로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 처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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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측은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음.

회답

❏ 근로기준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월차휴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업무의 정상운영 저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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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집단적으로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휴가를 실시한 것이 기업의 규모, 휴가청구권자의 담당 업무의 내용, 성질, 업무의 바쁨과 한가함,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청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평소의 휴가관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월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월차휴가의 행사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