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정년제에 대하여 정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3660
근로기준법은 정년제에 대하여 정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