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660 (1991. 3. 16.)

근기 01254-3660

질의요지

취업규칙으로 직위별 정년제도(차장 55세, 부장 57세)의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 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 위반되어 무효임.

<을 설>

기업의 인사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상기 정도의 차이(2년)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사유에는 직급, 직위, 직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조 위반이 아님.

회답

근로기준법은 정년제에 대하여 정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