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용자는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방법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