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특례업체 복무중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사교육(군부대 입영 4주 이상 교육실시)을 바을 경우 군사교육기간중의 급여지급기준.
(참 고) 위 법률 제17조의 규정에서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에 대한 채용·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보충역에 종사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회답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에 대한 채용, 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보충역에 종사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을 근로제공이 없는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