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878 (1987. 3. 10.)

근기 01254-3878

질의요지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일방적 요청으로 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으로선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법으로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로선 법적 청구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주로선 법적규제에 우려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와주고 싶어도 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허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타업종과 달라 택시업은 근로기준에 의한 근로만으로 운전자의 생활고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뒤따르는 시간적 압박감으로 인한 과속·무질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노사협의에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