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제22조(근무시간)에는 주당 44시간 근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근무자는 주당 48시간을 근로하고도 4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였던 바, ○○지방사무소로 이송되어 통보받았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 직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사실을 한 법조항만으로 처리하였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한 시간외 근로라 함은 동법 제42조이 1일 8시간, 제43조의 1일 6시간 또는 제55조의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위 시간 이내에서 소정시간보다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