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7 (1987. 1. 12.)

근기 01254-397

회답

물리치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실태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하와 ○○○병원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병원측은 귀하에게 물리치료실로 사용할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고 동 치료에 필요한 장비는 귀하가 직접 들여와 운영하고 치료실내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수익금은 양 계약자가 균등분배토록 되어있으므로 귀문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