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휴일이란 국정 경조일로 온 국민이 경축ㆍ근조키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서 특히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의해 근무하게 할 경우 필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사용자에게 임의로 공휴일을 쉬게 할 수도 안쉬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5037호)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의 날 기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하여 쉬기로 정한 날이 되는 바,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로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치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