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11 (1993. 3. 18.)

근기 01254-411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공장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비록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할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형태 등을 알 수 없어 근로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이사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공장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