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245 (1990. 3. 23.)

근기 01254-4245

질의요지

1.

당사 임금협정서에는 상여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분기별 60일 근무 미만자는 당해 분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의행위가 발생되어 상여금 지급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한지.

2.

주차, 월차, 연차유급휴가 지급산정을 하는데 합법적인 쟁의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경합하는 각설중 귀부의 견해는.

<갑 설>

주차, 월차, 연차 모두 쟁의기간에 상관없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함.

<을 설>

쟁의기간이 당해 주의 전 기간일 경우 그 중의 주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쟁의기간이 당해 월, 당해 연 전기간일 경우는 월차, 연차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의기간이 당해 주, 월, 연의 일부일 경우 나머지 기간의 출근일수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함.

회답

1.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로 인한 파업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면 일반원칙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일, 월차,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