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380 (1987. 3. 17.)

근기 01254-4380

질의요지

단체협약 체결시 상여금 지급기준이 중추절, 구정에 한하여 연 2회로써 2년 이상 근속자 150%, 1년 이상 근속자 100%, 1년 이하 6개월 이상 근속자 40%를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적용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1986.12.29 사직자가 1987.1.29(사직후 상여금 지급분) 구정상여금을 지급요청하였을 때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에 연간 상여금 지급률을 명시규정하고 매년 일정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