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외무사원은 출판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외판원이 재량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보수도 외판실적이나 수급실적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근로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도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취급되기 어려우나,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