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678 (1987. 3. 23.)

근기 01254-4678

질의요지

근로자가 소속회사로부터 위법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를 행한 행위자(대표자)를 법으로 처벌코자 원한다면 이때 고소시기에 있어서 공소시효기간을 계산하는데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지, 해고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하여 공소시효만료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날부터 계산하여 공소시효만료기간 3년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 위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