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727 (1987. 3. 24.)

근기 01254-4727

회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휴가비, 월동대책비, 복지비, 복리후생대책비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