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휴가비, 월동대책비, 복지비, 복리후생대책비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4727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휴가비, 월동대책비, 복지비, 복리후생대책비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