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937 (1991. 4. 9.)

근기 01254-4937

질의요지

임신중인 여자직원에게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30일을 초과하여 쓸 수 있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회답

출산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산전에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무급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