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에서는 1992.8.21∼1992.9.3까지(14일간) 도ㆍ소매업 통계조사를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음.
이 조사과정중 채용한 임시조사원(일용잡급)이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가료중에 있는데 해당 군에서 치료비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기에 법규 적용문제를 문의함.
1.
도ㆍ소매업 통계조사의 임시채용통계조사원의 동원 및 훈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184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보상의 책임소재가 ○○청에 있는지, 지방행정기관에 있는지 여부.
2.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적용법규와 보상의 범위(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회답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질의상의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채용, 교육, 업무명령 등 제반 노무관리가 지방행정기관에서 행하여지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동 기관과 이루어지는 점으로 볼 때 재해보상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 등을 양기관에 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직접책임은 지방행정관청에 있다고 할 것임.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동법 제8장(제78조∼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각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는 피재근로자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