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226 (1989. 4. 8.)

근기 01254-5226

질의요지

1989.3.29로 공포된 근로기준법 중 제42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경과조치(근로기준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1990.9.30까지 주 46시간 근로를 초과(제42조 단서사항은 예외)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급여 계산성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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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 조건 : 일일 8시간 근로에 8,000원/일(시급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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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시간 : 주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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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급여계산 단위 :시급

(예) 상기 내용에 의한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6일×8,000원 = 48,000원/주(주차는 별도) (연장) 2시간×1,000원×150% = 3,000원 계 : 51,000원/주 <을 설> 5일×8,000 = 40,000원/주(주차는 별도) 6시간×1,000원 =6,000원 (연장) 2시간×1,000원×150% = 3,000원 계 : 49,000원/주

회답

개정된 근로기준법(1989.3.29 공포)의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단축 시행되는 주 46시간제 하에서 임금이 시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을설과 같이 계산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