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537 (1989. 4. 14.)

근기 01254-5537

질의요지

1989.3.29 공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무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금계산상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일급 8,000원(8시간 기준) 시급 1,000원일 경우

1.

기본급 계산 종 전 : 주48시간 근무 48,000원 개정후 : 월- 금 8시간×5 = 40시간 토 6시간 근무시 1안 주 46시간 근무 48,000원 2안 주 46시간 근무 46,000원 중 1안과 2안 중 취하여야 할 방법.

2.

연장근로수당 계산(임금규정상 : 시급×1.5×시간수) 연장근로 2시간일 경우 종 전 : 8,000원÷8×1.5×2시간 = 3,000원 개정후 : 월- 금 8시간×5 = 40시간 토 8시간 근무시 1안 8,000원÷8×1.5×2시간 = 3,000원 2안 8,000원÷6×1.5×2시간 = 3,999원 1안과 2안 중 취하여야 할 방법.

회답

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1.

1인은 시급인상이 있는 경우이고, 2안은 시급인상이 없는 경우인 바, 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2.

시급이 1,000원일 경우는 1주간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되었으므로 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1안과 같이 가산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