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162 (1991. 5. 1.)

근기 01254-6162

회답

1.

유흥업소의 코너주가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코너의 관리, 회계 등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을 것임.

2.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월급을 별도로 책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동 코너주가 자기책임하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동 코너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