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체근무로써 회사에서는 일요근무를 평일과 대체하여 근무시킬 경우 노사간 아무런 합의를 찾지 못한 후 회사 일방적으로 평일을 휴일(무급)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요일에는 평일과 동일하게 출근을 강요하는 바, 근로자 측에서는 이를 천재지변이니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쟁점이 일고 있는 사항임.
1.
평일에 정전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무급휴일로 하여야 하는지 유급휴일로 하여야 하는지.
2.
대체근무로 인하여 일요일 근무시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특근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정전으로 인한 평일에도 휴일로 하고 일요일에도 휴일로 하였을 시 평일 및 일요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관계를 외부적 사유로 정전이 되어 당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 중지, 휴업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휴일대체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2.
그러나 휴일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복지증진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거나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