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업의 업무형편상 사용자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나 사업주가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