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105 (1985. 5. 16.)

근기 01254-7105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종전의 48시간분의 임금을 변동없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미녀 46시간의 임금만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의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임금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사가 자율 결정하는 사안임을 당부, 산하 지방관서에 업무지침으로 시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