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484 (1990. 5. 24.)

근기 01254-7484

회답

대형화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해고회피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