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회사측 본 채용 발령이 없는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와 수습사용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기 본인을 마치 임시적 일용근로자인양 취급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 봉쇄하고 있음은 적법한지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와 수습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