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888 (1987. 5. 15.)

근기 01254-7888

질의요지

1.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급식비를 회사의 편의상 월급료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으로 적용하는지.

2.

급식비를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의거 해당 금액을 급여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급료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3.

위 1, 2항의 경우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계산시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