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999 (1989. 5. 18.)

근기 01254-7999

질의요지

1.

향토예비군훈련이 야간 04:00∼11:00 훈련이고 근무시간은 전일 23시에서 훈련일 07시까지 근무인데 훈련일 03시까지 근무를 하고, 예비군훈련에 임해야 하는지의 여부.

2.

훈련일 07시 이후의 훈련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3.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교육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안해도 되는지 만약에 안해도 된다면 시간은 몇 시간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노사간에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하다가 예비군훈련에 임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근무시간 이후 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주간시간에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훈련 종료후 야간근무를 행하여야 하고, 동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롤 볼 수 없으므로 피로 때문에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피로회복에 소요되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