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회사에서 3년 4개월간 근무하고 회사명에 의거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시 근속연수 산정은.
2.
○○회사에서 10개월, ××회사에서 9개월, △△회사에서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을 시 근속연수 산정은.
회답
계열기업의 각각의 법인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 회사로 전보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
질의 1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한 3년 4개월간에 대하여 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질의 2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