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353 (1987. 5. 25.)

근기 01254-8353

질의요지

자동차운수회사 노동조합장 직책을 가지고 조합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두고 조합장 자신은 상급 단체인 연맹체에 출근하고 있음. 노동조합법에 두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답

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전임할 수 없으나, 단위노조의 조합장직은 직무대리로 하고 상급단체인 연맹에서만 전임을 맡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