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374 (1989. 6. 7.)

근기 01254-8374

질의요지

폐시는 주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작업공정상 1일 24시간(3교대 근무제)을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바,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어 1주에 48시간 근무에서 46시간 근무로 단축 변경되었으므로 2시간을 잔업으로 대체 근무를 강구하여야 될 형편에 있으며, 급여지급방법이 시간급에서(1989년 9월부터)월급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 바, 위 2시간에 대한 잔업시간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1주 48시간 근무에서 4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단축된 2시간 잔업에 50% 가산한 3시간 (1주에)을 잔업수당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을 설>

1주 48시간 근무 당시 월급책정이 48시간 근무조거으로 책정되었으니 주 46시간으로 변경되었어도 2시간에 대한 가산시간950%) 즉, 1시간만 잔업수당으로 지급해도 타당하다는 설.

회답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