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447 (1987. 5. 26.)

근기 01254-8447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근무부서의 난이도 또는 능률의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