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시간이 주 46시간(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을 기본근로로 하며 임금은 근무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하는 업체로서,
1.
월~금요일 5일간은 기본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 100%를 지급하며
2.
토요일은 기본 6시간 근로에 대하여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제1항 임금)의 8분의 6을 지급함.
3.
토요일에 기본근로 6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 등 8시간 근로했을 때 기본6시간 근로에 대하여 8시간에 대한 임금의 8분의 6을(제2항 임금),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함.
회답
임금을 근무시간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의 임금계산은 노사간 협의로 귀 질의 제3항의 계산방법도 가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간 원만한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