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금번 공포 시행된 1989.3.29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부칙 제3항 제1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공포일로부터(300인 미만인 업체) 1991.9.30까지 주 46시간 근로로하고 1991.10.1부터는 주 44시간의 근로를 이행하게 되는 바, 당사에서는 1989년 4월 종전 근로기준법에 다라 일급 개념으로 별첨과 같이 임금협정을 보았음(현재 종업원수 99명).
지금에 와서 갑설과 을설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이 협정을 일급으로 인상하였기에 1일 기준은 8시간의 근로를 뜻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현 평균 현장종업원 기본급 일급 약 14,000원으로(기본급 22% 2,500원) 결정하였음.
따라서 갑의 주장은 변경된 주 46시간 외에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다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
(예) 기본급 14,000원인 경우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8시간 근로
토요일은 6시간 근로 14,000원÷8×6 = 10,500원
따라서 70,000+10,500 = 80.500원이 정당하며 이외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에 의하여 지급함(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함).
<을 설>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8시간 근로
14,000원×5일 = 70,000원
토요일은 6시간 근무이나 1일이기에 무조건 14,000원 지급함이 정당하며, 따라서 합계가 84,000원이 정당함.
회답
일급근로자의 임금계산을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갑설이 타당하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협정서 내용에 다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저하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