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주당 44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1주일 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1일은 4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857
주당 44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1주일 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1일은 4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