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