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보조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이나 보조운전기사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ㆍ감독하에 구속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차량에 승무하여 소정 사납금을 입금하고 그 외의 초과수입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조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