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049 (1986. 6. 4.)

근기 01254-9049

회답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