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자동차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후 차량을 지입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동 지입차량의 차주는 동 차랴의 실소유자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사업을 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과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