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조건의 하나인 퇴직금지급률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 때까지의 기존 근로연수에 응한 변경전의 지급률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여야 함. 그러나 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