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 경우의 야간이동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휴일중에 출장으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문과 같이 출장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