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702 (1987. 6. 16.)

근기 01254-9702

질의요지

관리사무소장 최××가 소장으로 재직시 직원 퇴직금으로 정립된 금액 962만원 및 서류를 조작하여 2천만원 상당 금액을 횡령함에 현재 ○○에 계류중임. 질의사항은 최×× 및 관련자의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답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