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824 (1991. 7. 6.)

근기 01254-9824

요지

당소 관내 ××탄좌개발(주) ○○광업소에 근무중인 광부가 78.8.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2.2 업무상 부상(상병명:요부좌상 및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당하여 요양중에 있으나 1991.2.15에 정년(만 52세에달암)이 되어 동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해고하였는 바, 피해고인은 사업주의 해고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 여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