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휴일도 없이 1개월(30일) 계속 근무중에도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다시 9시간(하루 18시간) 연장근로를 한 날도 있는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커녕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회시된 예를 기입하니 참조하시고 법의 유권적 해석을 바람(1981.4.18, 근기 1455-12091;1970.8.10, 근기 125-7513;1981.4.22, 근기 1455-12527;1969.6.4, 기준 1455.9-6172;1970.1.16, 근기 1459;1969.6.7, 기준 1455.9-6327).
회답
휴일도 없이 1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의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