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8세 이상된 여성이면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유흥종사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18세 이상의 유흥종사자가 계속 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질의 1이 불가능시).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